안 쓰는 물건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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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을 열면 1년 넘게 손대지 않은 옷이 수두룩하고, 서랍 안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 넣어 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기부 인정 금액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집 정리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구조입니다.
“헌 물건을 기부해 봤자 공제 같은 건 안 되지 않나? 현금 기부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 오해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이든 물품이든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동일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같은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 기부의 세액공제 구조부터 공제율·한도, 기부와 중고 판매의 유불리 판단 기준, 실제 공제액 계산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물품 기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물품 기부 세액공제란 개인이 공익단체에 헌옷·가전·도서 등 물품을 기부했을 때, 그 물품의 인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가 법적 근거이며,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기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왜 물품도 현금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세법이 기부금의 형태를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재산적 증여에는 현물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가게가 헌옷 30벌을 수거한 뒤 품목별 평균 판매단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영수증 금액이 곧 세액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nts.go.kr, 이 글 최종 확인일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 기부금 등 모든 유형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에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품 기부는 대부분 지정기부금 범주에 해당하며, 아름다운가게·굿윌스토어·옷캔 등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발급하는 영수증만 세법상 유효합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기사에서도 헌옷을 기부한 뒤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은 링크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약 8일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기부 자체의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헌 물건은 가치가 거의 없으니 공제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 한 점의 가치가 작더라도 수량이 모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절 옷장 정리에서 나오는 30~50벌 단위의 의류, 이사 때 처분하는 소형 가전과 도서를 함께 기부하면 기부금 인정액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실전 시나리오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가게(재단법인), 굿윌스토어(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옷캔(사단법인) 등은 모두 등록된 공익단체이므로 이들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유효합니다. 반면 동네 의류 수거함에 옷을 넣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물건을 건네는 것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 전에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처음 기부하는 단체라면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나 되는가
물품 기부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기부금 총액 1,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입니다. 이 공제율은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 한도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입니다.
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두 단계로 나뉘는 걸까요? 세법의 설계 의도는 소액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고액 기부자에게는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했던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기부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감면을 받게 된 것이죠. 연봉 3,000만 원대의 직장인이든, 연봉 1억 원대의 직장인이든 기부금 100만 원에 대한 공제액은 똑같이 15만 원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적용 구간 |
|---|---|---|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15% | 첫 1,000만 원까지 |
|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 30% | 1,000만 원 넘는 부분 |
| 공제 한도(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연간 총 기부금 합산 |
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라는 점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약 3,550만 원이라면, 연간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약 1,065만 원입니다. 물품 기부만으로 이 한도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를 합산하는 경우 한도를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부터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나 대규모 정리 때 한꺼번에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기부금(물품 기부 해당)과 다릅니다.
실제로 물품 기부에서 기부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전년도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현물기부 가이드에 따르면, 개인의 현물기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중고품의 경우 전년도 실제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내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준 품목별 평균 인정 단가는 의류 약 1,830원, 잡화 약 2,221원, 도서 약 820원, 가전 약 9,068원입니다(이 글 최종 확인일 기준). 고가 브랜드 제품이나 수요가 높은 물품은 기본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 15%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개별 물건 하나의 공제액은 수백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의 진짜 가치는 그냥 버렸다면 0원이었을 물건에서 금전적 환급이 발생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옷장 정리 30벌의 공제액 8,000원은 작아 보여도, 가전 3대와 도서 20권을 함께 기부하면 공제액이 수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거기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아끼는 효과(소형 가전 1대당 서울 기준 1,000~3,000원)까지 더하면, 기부의 실질 이득은 공제액 숫자보다 큽니다.
2025년부터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nts.go.kr, 이 글 최종 확인일 기준)에 따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세 신고 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대형 단체는 이미 전자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기부자가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제출 시기를 놓치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기부와 중고 판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할 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부, 중고 판매, 폐기. 이 셋의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은 물건의 단가, 판매에 드는 수고, 그리고 시간 가치입니다. 모든 물건을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특성에 따라 경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이 구분이 필요한 걸까요? 중고 판매는 사진 촬영, 가격 책정, 문의 응대, 직거래 약속이나 택배 포장까지 물건 하나에 최소 30분~1시간의 수고가 듭니다. 단가가 높은 물건이라면 이 수고가 충분히 보상되지만, 단가 2,000~3,000원짜리 옷이나 잡화에 같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시간 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기부는 박스에 담아 수거를 신청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저단가 물건을 대량으로 처분할 때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처분 방법 | 유리한 경우 | 실수령·절감 효과 |
|---|---|---|
| 기부(세액공제) | 단가 1만 원 미만, 대량 처분, 판매 수고를 줄이고 싶을 때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폐기물 수수료 절감 |
| 중고 판매 | 단가 1만 원 이상, 상태 양호, 수요가 확실한 물건 | 판매 금액 전액(플랫폼 수수료 제외) |
| 폐기 | 파손·오염이 심해 재사용 불가능한 물건 | 0원(대형 폐기물은 수수료 발생) |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겨울 패딩 점퍼를 예로 들면, 중고 시장에서 2만 원에 팔 수 있는 상태 좋은 패딩이라면 기부 시 인정 단가는 약 1,830원(의류 평균)이고 세액공제액은 275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중고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반면 오래되어 중고 판매가 어려운 기본 티셔츠 20벌을 기부하면, 인정 금액 36,600원에 대해 5,49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한 번의 수거 신청으로 끝납니다. 티셔츠 20벌을 일일이 중고로 올리는 수고에 비하면, 기부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기부금영수증 금액이 워낙 적으니 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기부의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기부의 비교 대상은 중고 판매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고 판매가 현실적이지 않은 물건이라면 선택지는 기부 아니면 폐기뿐이고, 폐기는 0원인 데 반해 기부는 세액공제라는 플러스를 만들어 냅니다. 소형 가전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서울 기준 1,000~3,000원)까지 절약되므로, 기부의 실질 이득은 공제액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물건을 두 더미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더미는 단가 1만 원 이상이면서 상태가 좋은 물건으로, 이것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올립니다. 둘째 더미는 나머지 전부로, 박스에 담아 공익단체에 기부 수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 수 있는 물건에서는 현금을, 팔기 어려운 물건에서는 세액공제를 각각 확보하는 이중 처분 전략이 됩니다.
단체별로 기부금 인정 단가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전년도 품목별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굿윌스토어는 기부된 물품의 판매 가능성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옷캔은 물품 기부에 더해 1365자원봉사포탈과 연계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금액 극대화만 보면 세부 단가가 높은 단체를 고르면 되지만, 실제로는 방문수거 가능 지역인지, 수거 조건(최소 수량 등)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옷장 정리 52점 기부의 실제 공제액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환절기 옷장 정리를 하면서 의류 30벌, 잡화(가방·모자) 5점, 도서 15권, 소형 가전(다리미·커피포트) 2대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인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아름다운가게 품목별 평균 인정 단가(이 글 최종 확인일 기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수량 | 평균 단가 | 인정 금액 합계 |
|---|---|---|---|
| 의류 | 30벌 | 1,830원 | 54,900원 |
| 잡화 | 5점 | 2,221원 | 11,105원 |
| 도서 | 15권 | 820원 | 12,300원 |
| 소형 가전 | 2대 | 9,068원 | 18,136원 |
| 합계 | 52점 | 96,441원 |
기부금 인정 총액 96,441원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14,466원입니다. 여기에 A씨가 소형 가전 2대를 폐기했다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비용(서울 기준 각 1,000원)으로 2,000원이 추가로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의 실질 이득은 14,466원 + 2,000원 = 약 16,466원입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 아무런 추가 비용이나 수고 없이 발생하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A씨는 어차피 옷장을 정리해야 했고, 기부 방문수거를 신청하는 데 5분,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8분의 투자로 16,000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셈이니, 시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버리기로 했다면 쓰레기봉투와 폐기물 스티커에 오히려 돈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규모를 키우면 공제액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이사를 앞둔 B씨가 의류 100벌, 잡화 20점, 도서 50권, 가전 5대를 한꺼번에 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금액은 의류 183,000원 + 잡화 44,420원 + 도서 41,000원 + 가전 45,340원 = 313,760원이고, 세액공제액은 약 47,064원입니다. 여기에 대형 가전 폐기 비용 절감(가전 5대 × 약 3,000원 = 15,000원)까지 합치면 실질 이득은 6만 원을 넘깁니다. 연말정산에서 6만 원이 돌아오는 것은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하나를 추가로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 인정 단가는 아름다운가게가 전년도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합니다. 따라서 위 단가는 이 글 최종 확인일 기준이며, 다음 해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의 물품(심하게 오염·파손된 물건, 속옷, 양말 등)은 기부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부 전에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부터 연말정산 반영까지의 타임라인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줍니다. 알림톡의 신청 링크를 눌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약 8일 후 아름다운나눔 마이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기부금 항목에서 바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로 별도 신청하며, 2~3주 이내에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방문수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beautifulstore.org)에서 상단 물품기부 메뉴를 클릭하면 방문수거 신청, 택배 기부 신청, 가까운 매장 찾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1577-1113)로도 수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기본 조건은 우체국 5호 박스 또는 50L 종량제봉투 3개 이상, 박스당 15kg 이하입니다.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이며, 서울 일부 지역(강남·서초·송파)에서는 토요일 새벽 방문수거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수거 가능 지역이 아니거나 수량이 적으면 택배 기부나 가까운 매장에 직접 가져다 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부 단체가 기획재정부 고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네 의류 수거함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부할 물건이 재판매 또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심하게 오염·파손된 물건, 속옷, 양말, 학습지, 수험서, 전공서적, 교과서 등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 방문수거 신청 시 최소 수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준 우체국 5호 박스 또는 50L 종량제봉투 3개 이상, 박스당 15kg 이하입니다.
- 기부 후 알림톡을 받으면 즉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약 8일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사업자 기부의 경우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로 별도 신청하며, 2~3주 이내에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항목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기부처 원본파일이 동일 건이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부 연도의 적용 세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헌옷 한 벌을 기부하면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름다운가게 기준 의류 1벌의 평균 기부 인정 단가는 약 1,830원이며, 여기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약 275원입니다. 30벌을 모아 기부하면 약 8,235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물품 기부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공익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 링크가 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약 8일 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으니, 알림톡을 받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방문수거를 신청하려면 최소 수량이 얼마인가요?
아름다운가게 기준으로 우체국 5호 박스(50×40×35cm) 또는 50L 종량제봉투 3개 이상이면 무료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스당 15kg 이하로 포장해야 하며, 전화(1577-1113)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부금영수증 금액보다 중고로 파는 게 더 이익 아닌가요?
단가 1만 원 이상의 상태 좋은 물건은 중고 판매가 실수령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단가가 낮거나 판매 수고가 큰 물건은 기부로 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시간 대비 효율적입니다. 물건을 두 더미로 나눠 고단가는 중고 판매, 저단가는 기부로 처분하는 이중 전략을 권합니다.
Q. 올해 기부했는데 공제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향후 10년 이내에 걸쳐 나눠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 해에 못 쓴 금액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헌옷,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혜택받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기증 안내 및 물품기부 신청 — 아름다운가게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 국세청
-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최종 확인일: 2026-07-09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나 투자·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