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보증금 떼이지 않는 안전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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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사실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중개사에게 전부 맡기지 말고, 등기부·특약·대항력이라는 세 가지 순서를 세입자가 직접 챙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계약금을 넣기 전에 위험한 집을 걸러낼 수 있고, 잔금을 치른 뒤에도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따라 반기마다 집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3만 9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6퍼센트를 차지했고, 피해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초년생이 처음 얻는 원룸·오피스텔이 통계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계약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사가 다 확인해 준다는데 뭘 더 봐?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냐?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지, 내 보증금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언제 마쳐야 하는지는 결국 세입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몫을 6단계 안전 절차로 나누어,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공식 기준과 실제 계산으로 함께 짚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대항력·우선변제권 같은 용어부터 하나씩 풀어 가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두 단어가 보증금의 뼈대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모든 절차는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세입자가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 절차가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는 살 권리를 지키고, 다른 하나는 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킵니다.
이 권리들이 왜 세입자에게 주어지는지 원리를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래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원칙대로라면 새 소유자나 채권자에게 세입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 요건이 바로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요건별로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질 때 생기는데, 대항요건을 갖춘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함께 발생합니다. “다음 날 0시"라는 하루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이 모 씨가 7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뒤 그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합시다. 이 씨의 대항력은 7월 11일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같은 날 7월 10일 낮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근저당은 7월 10일에 이미 효력이 있고 이 씨의 대항력은 11일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한 발 앞서게 됩니다. 이 하루의 틈이 실제 전세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악용돼 온 지점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겠습니다. 전입신고만 해 두면 순위가 다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일 뿐이고 배당 순위를 지키는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따로, 확정일자 따로 챙긴다고 여기지 말고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을 하루도 벌리지 않는 것,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미리 받아 두는 것, 그리고 잔금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에서 설명할 6단계의 뼈대입니다.
보증금은 왜 떼이는가 — 근저당과 세금, 경매 배당 순위의 진실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은 대부분 하나의 구조로 수렴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을 나눠 갖는 순서에서 세입자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 배당 순위를 이해하면, 왜 근저당과 세금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납득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은 정해진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아주 단순화하면,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와 근저당 설정 날짜, 그리고 세금의 법정기일을 시간순으로 줄 세운 뒤 앞선 권리부터 돈을 가져갑니다. 세입자가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어도, 그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서만 받습니다. 낙찰가는 보통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세입자 몫이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깡통전세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과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별 기준으로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선은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값이 시세의 70퍼센트 이하이면 비교적 여유가 있고, 80퍼센트를 넘어서면 경매 시 손실 위험이 큰 구간으로 봅니다. 뒤에서 이 계산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저당보다 더 조용히 순위를 앞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밀린 세금입니다.
근저당 좀 있으면 어때, 집주인이 알아서 갚겠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세금에 있습니다. 그 집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인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권리보다 우선 배당되는 힘이 있어,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낙찰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그 당해세가 배분받을 몫의 한도만큼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 두는 것이 근저당뿐 아니라 세금 대비 방어에도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박 모 씨는 근저당이 전혀 없어 안심했지만,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를 수천만 원 밀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공매로 넘어가자 세금이 먼저 배당돼 박 씨는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보이지만 밀린 세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세금 확인을 별도 단계로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통념을 하나 교정하겠습니다. 근저당만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미납 세금이라는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등기부의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과 별개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볼지 정리하면, 첫째 등기부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둘째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 이 둘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약해도 되는 집과 피해야 할 집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수많은 확인 항목 앞에서 결국 세입자가 내려야 할 결정은 하나입니다. 이 집에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가, 멈춰야 하는가. 복잡한 정보를 이 결정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판단 프레임으로 제안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통과하면 진행을 고려할 수 있고, 하나라도 걸리면 다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기준은 가격의 안전선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80퍼센트 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앞서 설명한 경매 배당 구조에서 나옵니다. 낙찰가가 시세의 70~80퍼센트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와 내 보증금의 합이 그 선을 넘으면 낙찰 대금으로 내 보증금까지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 즉 보증금이 매매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퍼센트를 넘는 매물도 같은 이유로 위험 신호로 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그보다 110~120퍼센트 높게 설정된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기준은 권리관계의 청결성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같은 표시가 있는지, 을구에 감당하기 어려운 근저당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을 가진 신탁회사가 달라, 진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신탁원부까지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기준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보험 하나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그 집의 시세와 권리관계를 심사해 보증을 내주므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증한도가 보증금에 못 미친다면 그 집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흔들릴 때 제3의 전문기관이 대신 검증해 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 세 기준을 실제 인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자취를 준비하는 정 모 씨가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을 봤습니다. 시세 2억 4천만 원 오피스텔에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첫째 기준은 (1억 2천만 원 + 3천만 원) 나누기 2억 4천만 원으로 약 62.5퍼센트여서 통과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없고 세금 완납이 확인되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면 세 기준을 모두 넘어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의 근저당이 1억 7천만 원이라면 약 83퍼센트가 되어 첫째 기준에서 이미 걸립니다.
물론 세 기준을 다 통과했다고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든 시세라는 추정값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세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여러 시세 정보를 교차 확인해 보수적으로 잡고, 애매하면 한 단계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할 일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을 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 세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 하나라도 막히면 멈추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계약 6단계
앞의 원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6단계가 됩니다. 순서 자체가 방어 논리이므로,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가 어떤 위험을 막는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는 시세와 전세가율 확인입니다.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그 집의 매매 시세부터 파악해, 보증금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안전선 안인지를 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여러 시세 자료를 함께 보아 가장 보수적인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다음 단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는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 안팎의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진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가압류나 경매개시 표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 잔금 치르는 날 각각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추가하는 사고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3단계는 임대인 신분과 세금 확인입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미납 국세·지방세를 확인합니다. 정부24와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 열람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4단계는 안전 특약 삽입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매매·신탁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습니다. 앞서 본 대항력의 하루 시차, 그 틈을 계약으로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문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상황에 맞게 더합니다.
5단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계약서를 쓴 당일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들어가는 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을 하루도 벌리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인터넷 경로로라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앞 단계를 모두 통과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앞서 말했듯 가입 심사 자체가 그 집의 위험을 검증하는 기능도 겸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가능 여부와 대략의 보증료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총비용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6단계를 사회초년생 한 명의 시간표로 이어 보겠습니다. 계약 전날 시세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 당일 임대인 신분과 세금을 확인한 뒤 특약을 넣어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잔금 날 아침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 뒤, 그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증보험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집은 앞 단계에서 걸러지고, 통과한 집은 권리로 보호받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내 원룸은 안전선 안일까 — 직접 해 보는 깡통전세 계산
기준을 외우는 것보다 자기 숫자를 대입해 보는 편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첫째 기준, 즉 가격의 안전선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값은 세 가지뿐입니다. 매매 시세,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그리고 내 보증금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시세로 나눈 값이 위험도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낙찰 대금이 내 보증금까지 닿을 여유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식이 왜 타당한지는 경매 배당 구조에서 나옵니다. 앞선 권리와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회수 가능한 낙찰가를 넘어서면, 산술적으로 누군가는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순위상 세입자가 뒤에 있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첫 원룸을 얻는 김 모 씨는 시세 2억 4천만 원 오피스텔에 보증금 3천만 원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계산은 (1억 2천만 원 + 3천만 원) 나누기 2억 4천만 원으로 약 62.5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 안에 들어오므로 가격 기준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김 씨의 보증금 3천만 원은 서울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 뒤에서 설명할 최우선변제의 보호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위험한 경우를 같은 집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같은데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7천만 원이라면, 계산은 (1억 7천만 원 + 3천만 원) 나누기 2억 4천만 원으로 약 83퍼센트가 됩니다. 낙찰가가 시세의 80퍼센트 아래에서 형성되면 배당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마지막 안전장치로 기대하는 최우선변제에 대해 통념을 교정하겠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최우선변제로 무조건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분명 강력한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변제로 보호되는 금액과 소액임차인 인정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의 설정 시점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 오래전에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면 지금보다 낮은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우선변제 총액은 낙찰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근저당이 큰 집에서는 이 한도에 걸려 기대만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최소한의 바닥 안전망일 뿐, 그것을 믿고 위험한 집에 들어가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할 일은 자신의 세 숫자를 실제로 대입해 위험도를 계산해 보고, 그 값이 70퍼센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왜 넘어가는지, 선순위 근저당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혹은 이 집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3분이면 끝나지만, 그 3분이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계약 전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계약장에 들어가기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시세를 실거래가와 여러 자료로 교차 확인했고, 전세가율이 80퍼센트를 넘지 않는가?
-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신탁 표시가 없고,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가?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퍼센트 안에 들어오는가?
-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확인했는가?
- 특약란에 잔금 다음 날까지 신규 근저당·매매·신탁 금지 문구를 넣었는가?
-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맞췄는가?
- 잔금 치르는 날 아침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이며, 대략의 보증료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 하나로 안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서만 순위대로 돌려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근저당 확인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가장 안전한가요? 계약서를 쓴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들어가는 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치른 날과 전입신고 날을 하루도 벌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이 얼마까지 있으면 위험한가요?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의 70퍼센트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80퍼센트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큰 구간으로 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의 110~120퍼센트로 잡히므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보증기관이 그 집의 권리관계를 심사한 결과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증한도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 집은 다시 검토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
-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안내 — 정부24
- 전세사기 피해규모 및 지원현황 반기 보고 —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일: 2026-07-16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계약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