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세금, 돌려받는 절세·증빙 원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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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는 데 수천만 원을 쓰고도, 정작 그 돈이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집을 팔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수리비가 세금으로 돌아오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지출이어야 하고, 지출 사실을 증명할 적격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한 비용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빠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두 조건이 상식과 어긋나는 지점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500만 원을 들인 도배·장판은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같은 리모델링에서 800만 원짜리 새시 교체는 전액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깎아서 싸게 공사했더니 증빙이 없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어도 5년 안이면 돌려받을 길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냥 넘기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은 집수리·인테리어 후 세금을 처음 챙겨보는 유주택자를 위해, 집수리 세금 절세의 뼈대가 되는 5가지 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지출이 인정되는지,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돌리는지, 그리고 세금과는 별개인 지원금 트랙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계산 과정도 그대로 열어두었습니다.
집수리비가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
집수리 세금 절세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집수리비를 필요경비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리모델링 세액공제"라는 단일 제도가 있어서 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 자체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나머지가 풀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그동안 들인 비용을 뺀 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이 뺄 수 있는 비용을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규정합니다. 집수리비는 이 가운데 자본적지출액에 들어갈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세금은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에만 매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자본은 이익이 아니므로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고, 단순히 살면서 낡은 것을 고친 유지비는 이익 창출과 무관하므로 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세제 혜택과 지원금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지원금(서울 안심집수리 보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등)은 공사하는 시점에 현금이나 이자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세제 혜택(양도세 필요경비)은 집을 팔 때 이미 확정된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도, 챙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집수리하면 나라에서 뭔가 돌려준다더라"는 말은 이 둘을 뭉뚱그린 것이라, 각각을 따로 이해하지 않으면 둘 다 놓치기 쉽습니다.
인테리어에 돈 좀 썼으니까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세금에서 다 빼주는 거 아냐?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들인 돈 전부가 아니라 자본적지출로 분류되는 항목만 빠집니다. 3,000만 원을 리모델링에 썼어도 그중 새시·확장 등 자본적지출이 1,500만 원이고 나머지가 도배·가구·조명이라면, 세금에서 인정되는 것은 1,500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증빙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통념의 오차가 실제 절세액을 절반 이하로 갈라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공사가 나중에 세금에서 빠질 수 있는 성격인가"를 함께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우선 내가 유주택자로서 언젠가 이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공사에 자산가치를 높이는 항목이 포함되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만 아래의 원리들이 실제 돈으로 연결됩니다.
원리 1 — 자본적지출만 필요경비가 된다
첫 번째 원리는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공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본적지출액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합니다. 즉 없던 기능을 더하거나 면적을 넓히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여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 정의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헷갈리는 항목도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운 지출과, 단순히 낡은 것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 지출을 다르게 봅니다. 앞의 것은 자본을 자산에 심은 것이라 나중에 회수될 때 차익에서 빼주지만, 뒤의 것은 살면서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이라 이익 계산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체"라는 단어가 붙어도 보일러 교체는 인정되고 보일러 수리는 인정되지 않는, 언뜻 이상해 보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기준과 실무 해석을 종합하면 인정·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인정) | 수익적지출 (필요경비 불인정) |
|---|---|
| 발코니 새시 설치·교체 | 도배·장판·벽지 교체 |
| 발코니·방·거실 확장 | 싱크대·주방가구 교체 |
| 냉난방시설·시스템에어컨 설치 | 타일·변기·조명 교체 |
| 보일러 교체 | 보일러 수리 |
| 바닥 교체, 배관 전면 교체 | 도색·옥상 방수 |
|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대수선 | 청소비·경미한 수리비 |
이 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돈을 많이 썼으니 당연히 인정되겠지"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500만 원짜리 고급 벽지·붙박이 가구도 수익적지출이면 0원이고, 200만 원짜리 새시 교체는 자본적지출이라 전액 인정됩니다. 판단의 축은 오직 내용연수 연장과 가치 증가 여부 하나입니다. 애매한 항목을 만나면 “이 공사로 집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가, 아니면 있던 것을 되돌렸는가"를 자문하면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A씨가 2,500만 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역은 새시 교체 900만 원, 발코니 확장 600만 원, 시스템에어컨 설치 500만 원, 도배·장판 300만 원, 주방 싱크대 교체 200만 원입니다. 이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은 앞의 세 항목인 2,000만 원이고,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5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서에 “인테리어 일체 2,5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적혀 있으면, 나중에 이 2,000만 원을 분리해 증명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공사 계약 단계에서 견적서를 항목별 금액으로 쪼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새시·확장·냉난방처럼 인정될 항목과 도배·가구처럼 인정되지 않을 항목이 한 줄에 섞이지 않게 분리해 두면, 몇 년 뒤 매도 시점에 그 견적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의 절세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일체 얼마"로 묶인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인정 가능한 지출까지 통째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원리 2 — 증빙이 없으면 경비도 없다
두 번째 원리는 아무리 자본적지출이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계산서 같은 법정 증빙을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와 과다 경비 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세를 아끼는 관행이 오래 있었는데, 이런 거래는 실제 지출 여부와 금액을 국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돈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는 거래"만 경비로 인정하도록 문턱을 세웠습니다. 결국 세금을 아끼려고 현금으로 깎은 공사가, 정작 더 큰 양도세 절감 기회를 통째로 날리는 역설이 생깁니다.
증빙의 위력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A씨의 자본적지출 2,000만 원이 있어도, 이 중 새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900만 원은 필요경비에서 빠질 위험이 큽니다. 남은 1,100만 원만 인정된다면 절세 효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법원 판단에서도 증빙의 질을 엄격히 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판결은 현금영수증만 제출했거나 일반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비용까지 포함된 경우,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짚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그 돈이 이 집의 자본적지출에 쓰였다는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견적서, 이체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을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거나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실제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서류와 현장 사진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대형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며 전체 리모델링을 업체에 맡겨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공 자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업체가 견적을 항목별로 분리해 주거나 “이건 나중에 세금 증빙으로 챙겨두시라"고 먼저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세금 관점에서 정리해 뒀어야 할 서류들이 뒤섞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객이 몰라서 나중에 후회하기 쉬운 부분을 업체가 먼저 제안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지금, 공사대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한 폴더에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원리 3 — 절세액은 결국 세율만큼 돌아온다
세 번째 원리는 **필요경비로 줄어드는 세금이 곧 “경비 × 적용 세율”**이라는 계산 구조입니다. 필요경비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성격이므로, 실제 절감액은 그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얼마를 아꼈다"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따라서 자본적지출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줄고,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경비라도 절세액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공식 평균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세율·공제는 보유기간·주택 수·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A씨 사례로 숫자를 끝까지 밟아보겠습니다. A씨가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2,000만 원을 증빙과 함께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 부근으로 낮아집니다. 이 구간에 대략 38% 안팎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2,000만 원 × 38% = 약 760만 원의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으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절감액은 83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숫자로 봐야 실감이 납니다. 만약 A씨가 도배·장판·싱크대에 쓴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착각해 신고에 넣었다면, 이 항목은 수익적지출이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세액은 0원입니다. 오히려 과다 계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썼으니 다 빼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정 항목과 세율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두 가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이 집에 들인 공사 중 자본적지출로 인정될 항목의 합계가 얼마인지, 둘째, 내 양도차익 규모에서 적용될 세율 구간이 어디인지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대략적인 절세 규모가 나오고, 그 금액이 세무 상담 비용보다 크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릴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기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것이 이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원리 4 — 이미 낸 세금도 5년 안이면 되돌린다
네 번째 원리는 신고를 이미 마쳤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다하게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인테리어 비용을 빠뜨리고 신고했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필요경비를 추가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 신고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잘못됐을 때 이를 시정할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세법은 세금을 덜 낸 경우 국가가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더 낸 경우에는 납세자가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에는 증빙이 없어 못 넣었던 자본적지출을 뒤늦게 찾아낸 경우, 그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되돌릴 근거가 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내면,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 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집을 팔면서 새시·확장 공사비 1,500만 원을 증빙 없이 빠뜨렸다가, 최근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다시 찾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의 계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1,500만 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5년 안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지출이 자본적지출이라는 점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원리 1·2를 통과하지 못한 지출은 경정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앞선 두 원리를 되짚어 적용하는 마지막 기회일 뿐, 없던 증빙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과거에 집을 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매도 시점이 5년 이내인지 달력을 확인하고, 그 집에 들인 공사 중 자본적지출로 빠뜨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빙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경정청구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절세 기회를 되살리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원리 5 — 세액공제·지원금은 별도의 트랙이다
마지막 원리는 양도세 필요경비 말고도 집수리와 얽힌 제도가 더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자격과 시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리모델링 세액공제"라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여러 트랙이 병존합니다. 이를 구분해야 내게 해당하는 제도를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제도가 겨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자산 매도 시 순이익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고, 지원금은 노후주택 개선이나 에너지 성능 향상 같은 정책 목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자격 요건도, 돈이 오가는 시점도 다릅니다. 세제는 사후에 낼 세금을 줄이고, 지원금은 공사 시점에 현금이나 이자를 보전합니다.
대표적인 세 갈래를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설명한 양도세 필요경비는 매도 시 자본적지출을 차익에서 빼는 트랙입니다. 둘째, 내진 보강 관련 지방세 감면은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공사에 취득세·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트랙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둡니다. 셋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사에 대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으니 세금도 자동으로 줄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원금 수령과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그 부분까지 필요경비로 이중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각 트랙은 각자의 요건으로 따로 심사되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앞둔 유주택자가 지금 해야 할 판단은 “나는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가"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팔 집이고 자산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양도세 필요경비 트랙을 챙기고, 에너지 성능 개선이 목적이라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내진 보강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이라면 지방세 감면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트랙은 동시에 챙길 수도 있지만, 각각 신청 창구와 시점이 다르므로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려 접근하면 오히려 다 놓칩니다.
매도 전에 확인할 집수리 세금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5가지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본적지출 항목 분리: 그동안의 공사 중 새시·확장·냉난방·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금액을 합산했는가
- 적격증빙 확보: 각 지출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중 하나가 있거나,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금 흐름이 증명되는가
- 증빙 3종 세트: 계약서·견적서, 이체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을 항목별로 묶어 보관하고 있는가
- 견적서 항목화: 새 공사 계약 시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이 한 줄에 섞이지 않게 견적서를 분리 요청했는가
- 세율 구간 확인: 예상 양도차익 기준으로 내 세율 구간을 파악해 절세 규모를 어림해 봤는가
- 경정청구 기한: 과거 매도한 집이 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으로 확인했는가
- 트랙 구분: 양도세 필요경비,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중 내게 해당하는 트랙을 각각 나눠 확인했는가
- 전문가 상담 판단: 예상 절세액이 세무 상담 비용을 넘는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확인할 준비가 됐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도배와 장판도 집수리 세금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배·장판·벽지 같은 마감재 교체는 자산의 원상 유지에 해당하는 수익적지출이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아무리 잘 갖춰도 항목 자체가 인정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같은 공사라도 새시·확장·냉난방 교체처럼 자산가치를 높이는 자본적지출 항목과 견적서에서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는데 필요경비로 쓸 수 있나요?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돼야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고 대금 지급 흐름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공사대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확인서와 공사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몇 년 전 집을 팔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집수리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지원금과 세제 혜택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서울 안심집수리 보조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같은 지원금은 공사 시점에 현금·이자를 보전받는 제도이고, 양도세 필요경비는 집을 팔 때 이미 정해진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헷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사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의를 명확히 두고 있으며, 새시 교체나 확장처럼 없던 기능·면적을 더한 공사는 자본적지출, 낡은 것을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리는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나 투자·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 — 국토교통부
- 필요경비 입증 관련 판결(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 청주지방법원
최종 확인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