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포스트

공사 완료 후,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하자 점검 7가지

손이 파란색 클립보드 위에서 펜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 한다.

Photo by Phil Hearing on Unsplash

공사 완료 후,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하자 점검 7가지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잔금 송금이 아니라 하자 점검입니다. 잔금은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까지 끝난 뒤에 치르는 대가이며,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나중에 애를 먹는 대부분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업체도 “이제 잔금만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서를 바꾸는 순간, 하자를 바로잡을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스스로 놓아 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끝났으니 잔금부터 보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A/S로 고치면 되지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입니다. 잔금을 다 보내고 나면 업체가 재방문을 미뤄도 마땅히 압박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잔금은 하자를 잡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왜 검수가 먼저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잔금 유보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즉시 재시공을 요구할 하자와 A/S로 넘겨도 되는 하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실제로 잔금을 얼마나 남겨야 안전한지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도배부터 설비까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확인할 7가지 점검 항목을 합격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준공 검수를 잔금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준공 검수란 공사가 계약대로 완료되었는지, 하자는 없는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를 자격이 그 공사에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검수 없이 잔금부터 보내는 것은, 물건을 받아 보지도 않고 결제를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검수가 잔금보다 먼저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잔금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지급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계약에서 준공 후 지급하는 잔금은 “일이 약속대로 끝났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만큼 계약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발주자에게는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를 실제로 관철하려면 지급하지 않은 돈이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이미 보냈다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고, 현실에서는 업체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통계가 잘 보여 줍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재·시공·마감 불량이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8.8%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하자가 있다"가 아니라 “하자를 안 고쳐 준다"입니다. 잔금을 먼저 보낸 뒤에 시작되는 싸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 보겠습니다. 32평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한 김 모 씨는 공사 마지막 날 현장이 깔끔해 보이자 그 자리에서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안방 도배 이음새가 벌어지고 욕실 타일 줄눈에 실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체에 연락하자 “다음 주에 들르겠다"는 답만 반복되었고, 결국 보수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만약 잔금을 남겨 두었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공사 끝난 날 바로 잔금을 안 주면 계약 위반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은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르며, 하자 보수가 남아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발주자에게 보장된 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준공 검수 및 하자 확인 후 잔금 지급” 문구가 있다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계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점이 ‘준공 검수 후’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읽어 봅니다. 둘째, 공사 완료 연락을 받았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검수 일정부터 잡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이후의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잔금 유보의 법적 근거

잔금 유보와 하자 무상 수리는 발주자의 인심이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하는 권리입니다. 핵심 근거는 두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이 둘을 알고 있으면 업체와의 대화에서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잔금 유보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 대금 지급 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준공 시점은 발주자와 업체 사이의 힘의 균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발주자가 쥔 카드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도는 “돈을 붙잡아 둘 권리"를 명시해 균형을 맞춰 준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 무상 수리의 근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었고, 이 기간 안에 생긴 하자는 업체가 무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인테리어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인테리어 마감 기준)하자담보책임기간대표 하자 예시
도배·미장·타일1년이음새 들뜸, 줄눈 크랙, 도배 벌어짐
창호·실내의장(가구·몰딩 등)1년창 개폐 불량, 가구 문짝 수평 틀어짐
급배수·위생기구 설비2년배관 누수, 배수 지연, 수전 결함
냉방·난방 설비2년난방 불균형, 온도 조절 불량

※ 방수·구조와 관련된 공사는 위보다 더 긴 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 확인일 2026-07-11).

이 표가 왜 중요한지 짚어 보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대개 공사 완료(준공) 시점입니다. 그런데 공사완료확인서에 서명하는 날짜가 곧 이 기간의 시작일이 되므로,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향후 1~2년간의 보증 시계를 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확인서에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그건 준공 후에 생긴 것"이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잔금 비율도 이 맥락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 10~20%, 중도금(공정 진행률 연동), 준공 후 잔금 10~20%로 나누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잔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유보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4,500만 원짜리 공사에서 잔금을 5%인 225만 원만 남겨 두었다면, 재시공비가 그보다 크게 나올 경우 잔금을 붙잡아 두어도 협상력이 부족합니다. 뒤에서 다룰 계산 시나리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업체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의 소비자원 통계가 보여 주듯, 문제는 애초에 나쁜 업체를 골랐느냐가 아니라 하자 발생 자체가 흔한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감공사는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의 하자는 통계적으로 늘 생깁니다. 잔금 유보는 업체를 의심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오차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세운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할 것은 명확합니다. 계약서에서 잔금 비율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그 비율이 예상 하자 보수비를 감당할 수준인지 가늠해 봅니다. 만약 이미 잔금 비율이 낮게 정해졌다면, 검수에서 발견한 하자 목록을 근거로 “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 재시공과 A/S로 나눌 하자의 판단 기준

발견한 하자를 전부 그 자리에서 다시 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하자는 잔금을 붙잡고서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하고, 어떤 하자는 목록에 기록해 A/S로 넘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되돌리기 어려운가’와 ‘안전·기능에 직결되는가’ 두 축입니다.

먼저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하자를 즉시 재시공으로 몰아붙이면 공사가 늘어지고 업체와의 관계가 소모전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전부 A/S로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하자가 그대로 굳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타일 단차나 바닥 수평 불량은 마감이 끝난 뒤에는 부분 보수가 사실상 재공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도배 이음새의 미세한 뜸은 풀이 마르는 양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붙는 경우도 있어, 며칠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잔금을 치르기 전 즉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안전이나 기능에 직결되는 하자입니다. 누수, 배수 역류, 콘센트 무전원, 문이 잠기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되돌리기 어려운 마감 하자입니다. 타일 단차, 바닥 수평 불량, 큰 면적의 이색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계약 내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입니다. 약속한 자재·색상·규격과 실제가 다르다면 이는 하자를 넘어 계약 불이행이므로 반드시 준공 전에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A/S로 넘겨도 무방한 하자도 있습니다. 도배지 표면의 미세한 풀자국, 실리콘의 경미한 수축, 페인트 소량의 터치업처럼 기능에 영향이 없고 나중에 부분 보수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A/S로 넘기는 항목이라도 반드시 하자 목록에 위치와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자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랬는지, 나중에 생겼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실제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하나 보겠습니다. 28평 빌라를 부분 리모델링한 박 모 씨는 준공 검수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욕실 배수구에서 물이 천천히 빠지는 문제, 주방 상부장 문짝 하나가 살짝 기운 문제, 거실 도배 모서리의 미세한 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수 지연은 기능 문제이므로 즉시 보수를 요청했고, 상부장 문짝은 경첩 조정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했으며, 도배 모서리는 양생을 며칠 지켜보기로 하고 목록에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자의 성격에 따라 대응을 나누면, 즉시 잡을 것은 확실히 잡으면서도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나중에 다 해 준다고 하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하자라면 그 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앞서 본 통계처럼 가장 흔한 분쟁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인 만큼, 되돌리기 어려운 하자일수록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발견한 하자마다 “이건 즉시인가, 기록인가"를 스스로 분류해 보는 일입니다. 이 분류가 그다음 협상의 뼈대가 됩니다.

잔금을 얼마나 남겨야 안전한가

잔금 유보가 지렛대가 되려면 유보한 금액이 예상 하자 보수비를 넉넉히 넘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감 위주 공사에서는 총액의 15% 안팎을 준공 후 잔금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잔금을 붙잡아 두는 목적은 “업체가 보수를 미룰 때, 남은 돈으로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 금액은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재시공비보다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보금이 재시공비보다 작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 돈 안 받고 안 고치는” 선택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보금이 재시공비를 넘어서는 순간, 보수를 마치는 쪽이 업체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그려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 4,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32평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계약 구조는 계약금 20%인 900만 원, 중도금 60%인 2,700만 원, 준공 후 잔금 20%인 9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준공 검수에서 안방 도배 이음새 들뜸, 욕실 타일 줄눈 크랙, 주방 상부장 수평 불량이 나왔고, 이를 재시공·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략 150만 원으로 추산했다고 합시다.

이때 잔금 900만 원은 예상 보수비 150만 원의 여섯 배입니다. 유보금이 보수비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업체는 보수를 마치고 잔금을 받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잔금을 5%인 225만 원만 남겼다면 어떨까요? 보수비 15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협상의 무게추가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잔금 비율이 곧 협상력이라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잔금을 많이 남기면 좋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과도하게 늦추면 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져, 정상적으로 일한 업체와의 신뢰가 흔들리고 다음 공정에서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균형점이 총액의 10~20%, 마감 위주라면 15% 안팎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마감 하자 보수비를 상회하면서도, 업체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을 하나 짚겠습니다. “재시공비가 얼마 안 나올 테니 잔금도 조금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하자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도배 한 면을 다시 하려면 인건비와 출장비가 함께 붙고, 타일 한 장을 교체하려면 주변 줄눈까지 손봐야 하는 식으로 보수는 예상보다 크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금액은 “지금 보이는 하자"가 아니라 “숨어 있을 수 있는 하자"까지 감안해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계산해 볼 것은 간단합니다. 내 공사의 총액에 15%를 곱해, 그 금액이 준공 후 잔금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잔금이 그보다 적게 설정되어 있다면, 검수에서 발견한 하자의 보수 견적을 받아 그 금액 이상은 반드시 보수 완료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근거를 대면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하자 점검 7가지

이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볼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눈으로만 훑지 말고 손과 발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밝게 켜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낮 시간에,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하자는 그때그때 사진으로 남기고 목록에 적습니다.

점검 항목확인 방법합격 기준(현장 실무)
1. 도배이음새·모서리·몰딩 주변을 손으로 쓸어 봄들뜸·기포·벌어짐 없음, 풀자국 제거 상태
2. 바닥재전체를 걸어 보며 밟고 걸레받이 확인밟을 때 소리·꺼짐 없음, 걸레받이 실리콘 균일
3. 타일·줄눈동전으로 두드려 소리 확인, 단차 확인빈 소리(공음) 없음, 줄눈 균일·크랙 없음
4. 도장·페인트빛을 비스듬히 비춰 표면 확인붓자국·이색·흘러내림 없음
5. 문·창호10회 이상 여닫고 잠금장치 작동한 손으로 부드럽게 개폐, 저절로 안 움직임
6. 실리콘·코킹욕실·주방·창틀 이음부 확인끊김·기포 없음, 곰팡이 방지용 사용 여부
7. 전기·설비콘센트·스위치·수전·배수 작동전원 정상, 누수 없음, 배수 원활

첫째, 도배입니다. 이음새와 모서리, 몰딩 주변을 손으로 쓸어 보며 들뜸이나 기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풀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미세한 뜸은 며칠 지켜본 뒤 판단해도 됩니다.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보수 대상입니다.

둘째, 바닥재입니다. 전체를 천천히 걸어 보며 밟았을 때 ‘삐걱’ 소리가 나거나 꺼지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걸레받이와 바닥이 만나는 실리콘 라인이 끊기지 않고 균일한지도 함께 봅니다. 바닥 수평은 되돌리기 어려운 하자이므로, 의심되면 즉시 짚어야 합니다.

셋째, 타일과 줄눈입니다. 동전이나 손끝으로 타일을 두드려 속이 빈 듯한 소리(공음)가 나면 접착이 부실한 신호입니다. 줄눈 간격이 균일한지, 실금이나 단차가 없는지, 특히 문틀과 도기가 타일과 만나는 부위를 꼼꼼히 봅니다. 이 부위는 하자가 잘 생기는 자리입니다.

넷째, 도장입니다. 빛을 비스듬히 비추면 붓자국, 얼룩, 이색, 흘러내림이 잘 드러납니다. 정면에서 보면 놓치기 쉬우니 반드시 측면 조명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문과 창호입니다. 모든 문과 창을 열 번 이상 여닫으며 한 손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저절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지, 잠금장치가 제대로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창은 닫았을 때 틈으로 외풍이 들어오지 않는지도 봅니다. 문이 안 잠기거나 개폐가 뻑뻑한 것은 기능 하자이므로 즉시 보수 대상입니다.

여섯째, 실리콘과 코킹입니다. 욕실·주방·창틀의 이음부 실리콘이 끊김이나 기포 없이 균일한지, 물이 닿는 곳에는 곰팡이 방지용 실리콘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실리콘 마감은 사소해 보여도 방수와 직결됩니다.

일곱째, 전기와 설비입니다. 모든 콘센트와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수전에서 누수가 없는지, 배수가 원활한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설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마감보다 길지만, 준공 시점에 확인해 두면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면대와 싱크대에 물을 받았다가 한 번에 내려 배수 속도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요?” 하지만 이 7가지를 한 번 훑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고, 그 반나절이 이후 1~2년의 마음고생을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은 공사가 끝난 날 바로 줘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잔금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뒤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하자를 점검하고 보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준공 검수 후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Q. 하자를 발견했는데 업체가 잔금부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하자를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보수 완료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 준공 후에 발견한 하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마감공사(도배·미장·타일·창호)는 일반적으로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점검할 때 무엇을 꼭 남겨 두어야 하나요? 발견한 하자는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하고, 위치·내용·보수 요청 사항을 담은 하자 목록을 작성해 업체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끝난 뒤 같은 지점을 다시 촬영해 비교하면 재보수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Q. 잔금은 전체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적절한가요? 실무에서는 준공 후 지급하는 잔금을 전체 금액의 10~2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보하는 잔금이 예상 하자 보수비를 상회해야 실제 지렛대가 되므로, 마감 위주 공사라면 15% 안팎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07-11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계약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