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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vs 시공 하자, 구분하는 기준 3가지

균열이 간 하얗게 칠해진 벽면의 클로즈업

Photo by Natalie Kinnear on Unsplash

건물 하자 vs 시공 하자, 구분하는 기준 3가지

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거나 마루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 산 지 얼마 안 됐으니 당연히 시공사가 다 고쳐줘야지.” 그런데 막상 관리사무소나 시행사에 연락하면 “그건 하자가 아니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 시공 하자이고, 무엇이 그냥 살면서 생긴 문제인지 가르는 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 발견한 결함이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는 딱 세 축으로 갈립니다.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 부위가 구조부인지 마감재인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판정기준을 넘는 정도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청구가 가능한지, 담보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헷갈리십니다.

어차피 아파트는 10년 하자보증 되잖아. 지금 발견했으니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청구 시효를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마감 하자는 2년이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하자, 다 같은 하자가 아닙니다

먼저 용어부터 자기완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건축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핵심은 “공사상 잘못"이라는 전제입니다. 즉 원인이 시공에 있어야 법적 하자입니다.

여기서 “건물 하자"와 “시공 하자"라는 두 말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물 하자는 건물에 생긴 모든 결함을 뭉뚱그린 넓은 말이고, 시공 하자는 그중 시공사의 공사 잘못이 원인인 결함만 가리키는 좁은 말입니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후자뿐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결함이 아무리 심해도 원인이 시공이 아니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시공 하자 안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실무에서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시공하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은 했지만 내구성·방수성·품질 기준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입니다. 미시공하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시설이 아예 빠지거나 시공되지 않은 경우이고, 변경시공하자는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할 때 “이건 도면에 있는데 안 됐다(미시공)“인지 “도면대로 했는데 품질이 나쁘다(시공)“인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곰팡이나 물자국이 보이면 곧바로 시공 하자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방수 불량 같은 시공 하자로도 생기고, 환기가 부족해 생긴 결로만으로도 똑같이 생깁니다. 원인이 갈리면 책임 주체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대형 평수 아파트로 옮기며 전체 리모델링을 업체에 맡겨 본 적이 있는데, 시공이 다 끝나고 살기 시작한 뒤에야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절감한 것이, 결함은 대개 입주 뒤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남겨두는 습관이 뒤에 이어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말하면, 결함을 발견한 순간 촬영일이 남는 사진과 함께 문자·이메일로 관리주체에 알려 기록을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실제 분쟁 하자 5년치를 색으로 나눠 봤습니다

말로만 “구분하라"고 하면 감이 안 오니, 실제 분쟁으로 간 하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공개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3월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하자 신청은 1만 911건, 그중 하자로 판정된 건은 7,448건(68.3%)**입니다. 이 판정 건들을 유형별 비율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그 유형별 비율을, 이 글의 주제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색을 세 갈래로 나눠 다시 그린 것입니다. 파란색은 담보 2년짜리 마감 하자, 회색은 3년짜리 설비·단열 하자, 붉은색은 5~10년짜리 구조·방수 하자입니다.

공동주택 주요 하자유형별 판정 비율을 담보기간군으로 나눈 가로 막대그래프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개 통계(2021.3~2026.2 누적, 2026.3.29 발표) 재구성 · 수집일 2026-07-24. 담보기간군 분류는 필자가 대표 공정 기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하자 유형판정 비율대표 담보기간군
기능불량18.0%설비·단열(3년)
들뜸·탈락15.1%마감(2년)
균열11.1%구조·방수(5~10년)
결로9.9%설비·단열(3년)
누수7.6%구조·방수(5~10년)
오염·변색6.8%마감(2년)

이렇게 색으로 나눠 보면 통념과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눈으로 발견하는 마감 하자(들뜸·탈락, 오염·변색)의 합은 21.9%인데, 담보기간이 더 긴 설비·단열 계열(기능불량, 결로)이 27.9%, 구조·방수 계열(균열, 누수)이 18.7%를 차지합니다. 즉 실제 분쟁으로 가는 하자의 다수는 겉으로 흔해 보이는 마감이 아니라, 담보기간이 3~10년으로 더 긴 설비·구조·방수 쪽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분류가 중요할까요? 마감 하자는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지만, 설비·구조·방수 하자는 발견이 늦어도 3~10년까지 청구 여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입주자가 이 둘을 뭉뚱그려 “하자보증 기간 안이겠지"라고 넘겼다가, 정작 마감 하자는 시효가 끝나 있고 살아 있는 구조 하자는 그냥 지나치는 실수를 합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실무 교훈은 분명합니다. 발견한 결함이 어느 색깔인지부터 분류해야,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여유가 있는지 판단이 섭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환산 건수는 공개된 비율에 총 판정 7,448건을 곱한 추정치이지 위원회가 발표한 절대 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율 자체는 공식 통계지만, 유형별 정확한 건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기준 1 — 원인: 시공 잘못인가, 쓰다 생긴 문제인가

첫 번째 축은 원인입니다. 같은 결함이라도 원인이 시공에 있으면 시공사 책임이고, 사용 부주의나 자연현상에 있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축이 세 기준 중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입니다.

왜 원인이 결정적일까요? 하자의 법적 정의 자체가 “공사상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자기가 잘못한 공사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인이 입주자의 사용 방식이나 계절적 환경 변화에 있으면, 결함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법적 하자가 아니라 유지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판례가 이 경계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례에서는 윗집 세입자가 혹한기에 세탁기 호스를 분리하지 않아 배관이 동파되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집주인은 면책했습니다. 이 누수는 배관 자체의 시공 하자가 아니라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수층이 애초에 부실해 생긴 누수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시공사 책임이 됩니다.

결로가 대표적인 회색지대입니다. “결로는 다 환기 안 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기준을 개정하면서 결로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로방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해당 부위의 온·습도를 실측한 값이 어떤지를 종합해 판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즉 단열이 취약하게 시공됐다면 결로도 시공 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곰팡이가 생겼다고 무조건 내 관리 탓으로 돌릴 필요도, 무조건 시공사 탓으로 몰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어떻게 가늠할까요? 실무에서 쓰는 단서는 시점입니다. 여름 장마철에 심해지면 외부 유입이나 방수 문제를, 겨울 난방기에 심해지면 결로를 먼저 의심합니다. 누수라면 집 안 수도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의 붉은 별표가 도는지 확인해 급수배관 누수 여부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후보를 좁혀 사진·영상으로 남겨두면, 이후 시공사와의 다툼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준 2 — 부위: 구조적 하자와 마감 하자, 담보기간이 다섯 배 갈립니다

두 번째 축은 부위입니다. 같은 시공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그 결함이 구조부에 있는지 마감재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이 축을 모르면 “아직 보증 기간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정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 구분담보책임기간대표 항목
마감공사2년도배·도장·타일·미장·수장(마루)·주방기구
설비·창호 등3년창호·급배수/위생·난방/냉방/환기·전기·단열
방수·구조 골조5년방수공사·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
내력구조부10년기둥·내력벽 등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여기서 마감 하자는 2년,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입니다. 도배지가 들뜨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마감 하자라 2년, 기둥이나 내력벽에 구조적 문제가 생기면 10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취지를 뜯어보면 세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하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잠복기가 다릅니다. 마감은 입주 초기에 금방 드러나지만 구조·방수 결함은 몇 년 뒤에야 표면화됩니다. 둘째, 안전상 중대성이 다릅니다. 구조부가 무너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므로 더 오래 책임을 지웁니다. 셋째, 재시공 난이도와 자재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마감재는 상대적으로 교체가 쉽고 수명이 짧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주 3년 차에 거실 벽지가 넓게 들뜬 것을 발견한 A씨의 경우, 도배는 마감공사라 담보기간이 2년이므로 이미 1년이 지나 시공사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도배는 자비 부담이 되는데, 30평대 실크벽지 전체 재도배가 대략 230만~280만 원(2026년 시장 시세, 부가세 별도) 수준이니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반면 같은 집에서 외벽 쪽에 폭 0.4mm의 균열과 물 얼룩이 함께 나타났다면, 이는 방수·구조 계열이라 담보 5년이 살아 있어 입주 3년 차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3년 차에 발견한 하자"인데 부위 하나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집은 10년 보증"이라는 통념이 무너집니다. 10년은 오직 내력구조부에만 적용되는 최장 기간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도배·타일·마루 하자는 2년이면 끝납니다. 입주 후 2년이 되기 전에 마감재 전수 점검을 한 번 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남는 행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 3 — 판정: 눈에 보인다고 다 하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 축은 정량 판정입니다. 원인이 시공이고 부위 담보기간이 살아 있어도,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이 정한 수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하자로 인정됩니다. 이 축을 모르면 “분명히 금이 갔는데 왜 하자가 아니냐"며 다투다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왜 굳이 수치로 선을 그을까요? 하자 여부를 눈대중에 맡기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져 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시(하자판정기준)는 주요 하자마다 객관적 문턱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0.3mm 이상, 내벽·기둥 0.4mm 이상이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벽을 관통한 균열이나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폭과 무관하게 하자로 판정합니다. 바닥 타일은 두드렸을 때 뜬 소리가 나고 접착강도가 0.392MPa(4kgf/cm²) 미만이면 시공하자, 그 이상이면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금은 대부분 콘크리트가 마르며 생기는 건조수축 균열이라 0.3mm 문턱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갔으니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폭과 진행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크랙게이지나 크랙스케일로 균열 폭을 재고 2주 이상 관찰해 균열이 계속 벌어지는지(진행성)까지 확인합니다. 진행성 균열이면서 폭이 기준을 넘거나 누수를 동반한다면 심각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제 세 축을 하나의 사례에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입주 4년 차 B씨가 안방 천장에서 물 얼룩과 폭 0.5mm 균열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첫째 원인 축에서, 얼룩이 장마철에 심해졌다면 외부 유입·방수 쪽이 유력해 시공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부위 축에서, 방수·구조는 담보 5년이므로 4년 차인 지금도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셋째 판정 축에서, 균열 0.5mm는 내벽 기준 0.4mm를 넘는 데다 누수를 동반하므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세 축이 모두 통과했으니 B씨는 시공사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세 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청구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결함을 발견하면 균열 폭을 자·게이지로 재서 기록하고, 하자 스티커나 포스트잇으로 위치를 표시한 뒤 날짜가 남는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구두가 아니라 문자·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관리주체 또는 시공사에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요청이나 게시판 안내만으로는 유효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기준으로 우리 집 하자 분류하기

발견한 결함을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스스로 1차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원인 확인: 결함이 시공 잘못 때문인가, 사용 부주의·자연현상 때문인가. 계절별로 언제 심해지는지(장마=방수, 겨울=결로) 메모합니다.
  • 부위·담보기간 확인: 마감(2년)·설비/창호(3년)·방수/구조(5년)·내력구조부(10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청구 시효가 남았는지 봅니다.
  • 정량 기준 확인: 균열은 폭(외벽 0.3mm·내벽 0.4mm)과 관통·누수 동반 여부, 타일은 뜬 소리와 접착강도 문턱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 진행성 확인: 균열이라면 크랙게이지로 2주 이상 관찰해 계속 벌어지는지 기록합니다.
  • 증거 확보: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과 균열 폭 실측치를 남깁니다.
  • 서면 청구: 구두가 아니라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 미해결 시 절차: 시공사·관리주체가 응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일곱 단계를 거치면, 적어도 “청구가 되는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략의 판단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나 물자국이 보이면 무조건 시공 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팡이·물자국은 방수 불량 같은 시공 하자로도 생기지만,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결로만으로도 똑같이 생깁니다. 원인이 시공인지 생활 환경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며, 겨울 난방기에 심해지면 결로를, 장마철에 심해지면 외부 유입·방수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우리 집 하자는 10년까지 보증되는 것 아닌가요?

10년은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에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도배·타일·마루 같은 마감공사는 2년, 창호·설비는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는 5년으로 공정마다 다릅니다. 마감 하자를 구조 하자로 착각하면 청구 시효를 놓칠 수 있으니, 입주 2년이 되기 전에 마감재를 한 번 전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눈에 보이는 균열이면 다 하자로 인정되나요?

폭이 기준을 넘어야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상 외벽 콘크리트 균열은 0.3mm 이상, 내벽·기둥은 0.4mm 이상이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벽을 관통한 균열이나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폭과 무관하게 하자로 판정되므로, 폭이 작아도 물이 함께 새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관리사무소에 말해두면 하자 청구가 되는 건가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두 요청이나 게시판 안내는 유효한 하자보수 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서면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같은 적극적 권리행사만 청구로 인정됩니다.

출처 및 업데이트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계약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